식별번호DB-0001915
제목곽노현 교육감은 99%의 서울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하지 말라! (2012.01.19.)
설명한국교회언론회에서 발표한 논평이며,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1%의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99% 주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공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저자한국교회언론회
논문구분없음
발행년도2012
출판사/발행처한국교회언론회
출판지역국내
페이지수2
크기21.0*29.7
생산자한국교회언론회
생산일시2012
기술자루인
언어한국어
공개구분공개
기록유형서지류
기록형태문서
입수경로수집(퀴어락)